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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시기가 다가오면 재산세 납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건축물 땅 등 여러 가지 재산에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납부 기간과 기준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를 하시고 최대 1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위텍스 및 지로를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기간
1년마다 7월부터 9월까지 총 두 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못 납부를 해도 두 번째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납부 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선발 건축물 주택(1차) 등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2차 납부 기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토지, 주택(2차) 등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카드별 납부 수수료
재산세와 같이 세금으로 내는 것을 요즘에는 웬만하면 카드 납부를 하는 게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보다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같은 부분에서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서 카드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붙지가 않아서 더욱 좋다고 합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재산세 카드별 혜택
BC카드
2024년 7월부터 재산세를 BC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시면 금액별로 알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 금액 | 5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이상 |
| 할인 | 2000원 | 5000원 | 10000원 |
| 예시 | 55만원+275만원=총330만원 | ||
| 총 1만원 혜택 |
마이태그를 통해서 맞춤형 할인서비스로 세금 납부를 해야지만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협카드
개인신용카드를 납부 시 지방세 등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무이자할부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우리카드
우리 카드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할부를 진행합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에는 1회 차부터 3회 차까지는 이자, 4회 차부터 10회 차까지는 무이자
→부분 무이자 할부 12개월에는 1회 차부터 4회 차까지는 이자, 5회 차부터 12회 차까지는 무이자

하나카드
하나카드 개인 신용카드 소지를 하신 고객님 경우에도 최대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 5회 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 12개월 6회 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국민카드
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의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시 제공을 합니다.
최초카드 사용등록일 포함 60일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총 5천 원 이내에서 할인이 제공됩니다.
| 전월이용실적 | 20만원이상 | 30만원이상 | 50만원이상 | 100만원이상 |
| 월간 통합할인한도 | 5천원 | 1만원 | 2만원 | 5만원 |

농협카드
농협카드는 개인 신용카드를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시면 최대 10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이자 할부 2개월부터 4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방세를 현금으로 내시지 마시고 카드를 통해서 할인과 할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